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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회 기자가 언급한 광주FC 최수영 사무국장과 일부 직원들 시간외 수당 부당 수령은
1, 2번 중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1.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 최수영 사무국장 본인 및 구단 차원에서 해당 기자 고소 가능
2.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최수영 사무국장 본인 및 구단 차원에서 해당 기자 고소 가능
비밀글 여부
안녕하세요 광주FC입니다. 김시완님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인해 팬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광주FC는 현재 지난 8월말 특정 감사를 마치고 현재 결과를 대기 중입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팬 여러분께 공개하고, 그에 따른 사실에 입각해 추후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