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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전 사무처장 ‘부당전보 구제신청’ 초심 취소
관리자 2023-09-15view   2853

중노위, 지노위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 인정 판정 ‘초심 취소’ 결정

광주FC, 전 사무처장 ‘부당전보’ 초심 취소 최종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전보 인정 판정 결과를 재심신청을 통하여 ‘초심 취소’(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 기각)를 결정 한 것이다.

이에 전 사무처장이 “자신의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며 광주지방법원(전보명령효력정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전보 구제 신청)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한 전보명령가처분 사건은 4월 28일에 최종 기각됐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 신청은 인정이 되었다.

광주는 5월 전남지방노동회 부당전보 구제 신청 인정 사건을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하였고 9월 11일 전남지방노동회에서 인정한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 인정 결과를 ‘초심취소’ 결정을 하였다.

한편 재심판정서는 30일 이내에 구단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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