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심철의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광주FC 해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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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01view 2332 |
1. 광주FC 경영본부장 채용 관련 ○ 경영본부장의 졸속 채용 및 채용 비리는 사실이 아닙니다. ○ 광주FC 경영진 채용은 구단 정관 및 이사회 등에 의해 선임토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 광주FC는 공모채용, 추천방식 등의 형태로 경영진을 선임하고 있으며, 본 경영본부장 채용은 대표이사가 지역사회에서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 하였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을 선임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13조(경영진)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둘 수 있다. ② 경영진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다. 조직 규정 제7조(경영본부장) ① 경영본부장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원활히 총괄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보좌하며, 사무처 운영 및 선수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경영본부장의 선출 및 임기 등은 구단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2. 광주FC 간부 3명 재택근무 명령 ○ 먼저 “조직개편이라는 활에 끼워진 사퇴 종용, 한직 발령이라는 화살을 맞은 3명의 간부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재택근무 명령까지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하 광주FC)에서 간부 3명에 대해 재택근무를 명령한 것은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광주FC 특정감사 기간(’23.3.7.~3.27.) 중 광주FC의 다수 직원들로부터 간부 3명에 대한 비위행위가 접수되어 분리 조치 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 3에 따라 바로 분리 조치를 해야 하므로 광주FC에서는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그 후속 조치로 근로기준법 상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서 행위자 3명에 분리차원에서 재택근무를 명령(’23.5.23.)한 것입니다. ○ 재택근무명령은 피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 사 건의 경우에는 피해당사자가 다수이고 사안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자문을 받아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3명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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